헌혈이란?
헌혈은 여러 이유로 수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뽑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헌혈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살릴 때
필요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헌혈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혈액에 있는 모든 성분인
적혈구, 백혈구, 혈장, 혈소판을 채혈하는
전혈 헌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소판만을 채혈하거나
혈장만을 채혈, 혈소판과 혈장 성분을
채혈하는 방식인 성분헌혈이 있습니다.
https://www.bloodinfo.net/bldprocess.do
헌혈지식>헌혈과정ㅣ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01. 헌혈기록카드 작성 헌혈기록카드(전자문진) 작성 헌혈자는 헌혈 전에 필수 헌혈관련 안내문(헌혈금지약물 및 예방접종 , 감염병 종류 및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 헌혈금지지역, 국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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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헌혈을 하고 난 후에 받게 되는 증서입니다.
이 증서는 자신이 헌혈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헌혈증서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았을 때 이 헌혈증서를
제시하면 진료비를 공제받거나 혹은
무상으로 수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무상으로 수혈을 받으실 때에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혈액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 단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증 헌혈증서 제도
기증 헌혈증서 제도란 헌혈을 하신 분들께서
헌혈증서를 기증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증해주신 헌혈증서를 수혈을 받으신
사람들에게 무료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혈을 받으신 분들의 헌혈증서를 연간 500매
(취약계층 등 1000매)를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수혈을 받으셔야 하시는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증 헌혈증서 제도를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헌혈증서 신청서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또는 등, 초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자와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인 경우), 위임장(가족이 아닌 경우)
3. 실제 혈액 수혈(사용) 량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증빙서류
4. 기타 서류*혈액원에 문의
이렇게 약 4가지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증 헌혈증서 제도는 아무나 신청 가능합니다.
즉 수혈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bloodinfo.net/blood_certificate_system.do
헌혈활동>기증헌혈증서제도ㅣ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www.bloodinf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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