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감염자의 수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의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 연말에는 자연스레 모임이나
회식 등의 약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24일 0시~2021년 1월 3일 24시
이 기간 동안 연말연시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구시 연말연시 강화대책
기간-12월24일0시~1월3일24시
우선 중점관리시설부터 알려드리자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자, 콜라텍 이 5종의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가 되며 노래연습장은 음식 섭취를
금지합니다. 단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출입을 금지하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과 같은
식당이나 카페는 21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며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간에 1M거리를 두거나 혹은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과 같은 경우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목욕장은 노래방과 같이 음식 섭취는 불가능
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음료는 마실 수 있습니다.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칸 띄워서 앉아야 하며 개별 칸막이가 있는 곳이라면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락 멀티방 같은 경우에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출입구와 같은 곳에 이용 가능 인원 안내문을
게시해 주어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4㎡당 1명 인원
제한되며 오락 멀티방과 같이 출입구에 이용
가능인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겨울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는 실내나
실외 모두 집합 금지가 됩니다.
파티룸은 집합금지가 되며 연말에 주로
모이는 해맞이 장소와 같은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등은 최대한 폐쇄를 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 포함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을 하며 긴급 돌봄과 같은 필수
서비스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휴원이나 휴관을 한다고 합니다.
숙박시설은 호텔, 게스트 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객실 50% 이내로 제한을 두며 객실 내에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인원 수용을 금지당하게 됩니다.
종교활동 같은 경우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비대면을 실시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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