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며 총 300만원의
금액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분들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등과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해 성실하게 참여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주며, 그리고
구직활동 시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신청 조건에는 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15~69세의 구직자이며 중위소득 50%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헙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면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 대해 참여를 할 수 없는
대상도 있는데요.
생계급 여수 당자,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혹은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수급받고 계시거나 자치단체에서 수급을
받으시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첫 번째 유형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생계급여 수장자에 속하면 두 번째 유형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유형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15~69세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속하시거나
정년층 18~34세이거나 35~57세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 구직자
분들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면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방법은?
국민취업지원에 대해 지원하길 희망하시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곳에 위치한 거주자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 (https://www.work.go.kr/kua/index.do)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kua/intro/kuaIntro.do#
https://www.korea-ua.com/About
'이모저모 여러 지식과 소식 > 여러가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쿄 올림픽 중지하거나 재연기 해야한다고 일본 국민63% 생각 (8) | 2021.01.10 |
---|---|
1월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되어 17일까지 (8) | 2021.01.02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게 1월중 최대 300만원 차등 지원 (7) | 2020.12.27 |
코로나 19 변종바이러스 영국은 봉쇄4단계 조치가 내려져 (24) | 2020.12.24 |
대구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9시 이후 영업, 결혼식장은? (7) | 2020.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