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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by tian-한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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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며 총 300만원의

금액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등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분들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https://www.korea-ua.com/About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등과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해 성실하게 참여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시는

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주며, 그리고 

구직활동 시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https://www.korea-ua.com/About

 

신청 조건에는 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청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15~69세의 구직자이며 중위소득 50%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헙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면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 대해 참여를 할 수 없는

대상도 있는데요.

 

생계급 여수 당자,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혹은 실업급여가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수급받고 계시거나 자치단체에서 수급을

받으시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는

첫 번째 유형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생계급여 수장자에 속하면 두 번째 유형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korea-ua.com/About

 

두 번째 유형은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유형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15~69세에 있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에 속하시거나

 

 

정년층 18~34세이거나 35~57세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 구직자

분들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면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방법은?

국민취업지원에 대해 지원하길 희망하시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곳에 위치한 거주자 관할 고용센터나

온라인 (https://www.work.go.kr/kua/index.do)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kua/intro/kua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www.work.go.kr

https://www.korea-ua.com/About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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