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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되어 17일까지

by tian-한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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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3일에 종료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2주 더 연장되어서 17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상태가 17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기간이 연장된 뿐만 아니라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되었습니다.

 

 

출처:https://corona-live.com/

 

 

12월 확진자들의 발생을 분석 해 본 결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였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소규모 적인 모임으로 인해서 전파가 된 사례가 많다고 분석되었으며 그리고 그 소규모의 모임을 막고자 시행되었던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효과와 수도권, 비수도권 단계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수도권에서만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되며 이런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와 같이 실내와 실외의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이라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거주하는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거나 혹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이 임박한 경우와 같은 경우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이나 행사 인원 제한에는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정지는 하지 않으나 인원을 제한하며 그리고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지됩니다. 또한 스키장의 셔틀버스는 타 지역을 오갔다 하는데 이러한 스키장의 셔틀버스의 운행은 중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에 서는 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 포자, 감성주점과 같은 유흥업소 그리고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의 집합을 금지하며 사우나와 찜질방과 같은 시설의 운영은 중단해야 합니다.  비 수도권 데서는 유흥 업고 5종이 집합 금지되며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과 같은 시설은 21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2858&contSeq=362858&board_id=&gubun=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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