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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인 1월에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100~300만 원을 차등
지원에 대해 고위당정청협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우선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증 분들에게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업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하며,
영업 제한 업종을 받은 곳은 200만원,
금지 업종은 300만원으로 차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우선 모두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며 방역수칙에 따라서 제한이나 금지를 받은 곳은
차등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한 금지나 차등을 받지 않은 업종이라면
일괄적으로 받는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나
혹은 저소득층, 55세 이상의 고령자,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계층,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 등의
고용취약계층에게는 50만 원 정도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은 1월 중에 현금으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며 또한 당청정은 일정
소득의 이하인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의 임차료
인하분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0%로 상향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내리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를
허용해 주며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고용, 산재보험도
3개월간 납부 예외를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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